해외 인증 활성화 지원
상시신청현금농림축산식품부
수출업체의 해외인증 지원을 통한 고품질 고부가 제품의 수출을 촉진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농식품 수출업체 등
- 신청 기한
- 연중
- 신청 방법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사업 신청
- 문의처
- aT 신시장개척부/061-931-0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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