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현금농림축산식품부

유통환경 변화와 소비자 요구에 뒤떨어진 공영도매시장의 노후화된 시설ㆍ장비에 대한 현대화 지원을 통해 도매시장 내 농산물 물류 및 유통 효율성 제고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지방자치단체)
신청 기한
공모기간내
신청 방법
○ 사업을 희망하는 공영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매년 3~4월) - 제출경로 : 특별시․광역시 → 농식품부, 시(市) → 시․도 → 농식품부 ○ 사업시행자는 사업추진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동 계획서 심의 및 확정 …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2||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061-931-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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