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등화장치 부착 지원

현물농림축산식품부

○ 농기계 보급 증가에 따라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함으로써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 동력경운기 및 농업용 트랙터 운행 시 주행속도가 느리고 야간식별이 곤란하여 자동차와 추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도로주행 농업기계(경운기, 트랙터)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농가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해당지역 주민센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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