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 지원
현금농림축산식품부
가축 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가격 보다 내려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생산, 적정사육두수 유지 및 경영안정을 유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ㅇ(신청) 사업신청 기간 내에 사업시행기관이 정한 장소에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신청)서를 작성·신청한 자 ㅇ(부담) 계약체결 시 농가부담금(암소 마리당 1만원)을 납부한 자 ㅇ(이력) 축산물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농가와 암소 - 계약 대상 암소는 한우로 한정(제주 흑우 및 칡한우는 포함) ㅇ(허가)「축산법」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는 지원대상 제외 …
- 신청 기한
- 2025.01.01~2025.05.31
- 신청 방법
-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신청)서를 작성·신청 단, 전년도 사업에 참여하였던 계약 암소가 계약일 현재 보전금을 지급받지 않고,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 재계약 된 것으로 봄 준비물 : 계약자부담금(마리당 1만원), 주민등록증(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도장, 본인 명의 통장, 계약하고자 하는 암소 송아지의 귀표번호 12자리와 생년월일
- 문의처
- 농협경제지주/02-2080-6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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