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지원
기타(교육)농림축산식품부
○ 결혼이민여성 대상 체계적 농업교육 지원을 통한 후계농업인력 육성 및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농촌 정착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단계별 농업교육) 기초정착 초기 단계 결혼이민여성, 심화기초교육 수료 결혼이민여성 ○ (1:1맞춤형 농업교육) 전문적으로 작물별 재배농법 습득 희망 결혼이민여성 ○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 현장과정결혼이민 여성 및 가족, 지역주민, 미래세대캠프다문화가정 청소년, 농촌지역 청소년 ○ (농외소득창출(자격증)) 농촌정착 및 소득창출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여성
- 신청 기한
- 교육과정별 교육생 모집 일정 다름
- 신청 방법
-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인근 지역농협에 제출
- 문의처
-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02-2080-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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