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현금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 농가 등의 소득안정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대상
- 신청 기한
- 25년 신청기한 : 2025.2.1. ~ 2025.4.30.
- 신청 방법
- ○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방문신청 접수
- 문의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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