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현금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 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국내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완료한 기업
신청 기한
2~3월
신청 방법
(창업정보망) 회원가입 → 공고 게시물 하단 ‘접수하기’ → 신청서 작성(제출서류 업로드 포함) → 페이지 하단 ‘제출’ 버튼 클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044-201-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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