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도우미 지원

상시신청현금농림축산식품부

사고·질병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 활동 도모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 및 통원 치료 등으로 영농 활동이 곤란한 농업 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 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을 대상 ○ 세부 지원 요건 ①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② 4대 중증 질환(암, 심장 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 지역농협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044-201-1575||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02-2080-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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