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상시신청현금(감면)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지정문화유산에 대한 관람료 감면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 주민 등에게 문화유산 향유권을 폭넓게 제공하기 위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를(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둔 부모 등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 문의처
-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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