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현물국토교통부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 도모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신청 기한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신청 방법
지원대상 장애인 등 선정을 위한 공고,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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