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사업

현금(융자)방위사업청

국방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이차보전방식의 자금융자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군수품 생산, 자체개발 등을 수행하는 국방 중소기업 (비방산업체)
신청 기한
공고일로부터 1개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위사업청으로 제출서류를 갖추어 신청(D4B) ○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융자추천 후 협약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거쳐 지급 - 지급방법 : 협약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자금을 추천회계연도 내에 대출
문의처
방위사업청/02-2079-6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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