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핵심부품국산화,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전략부품국산화)
현금방위사업청
무기체계 국산화개발 지원 (과제별 최장 5년, 최대 100억원 한도) * 전략부품국산화개발은 과제비 기준 최대 500억원 한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중소기업 원칙 - 과제 난이도, 요구시설 등에 따라 대/중견기업 참여 가능 (사업 공고 시 과제별 수행기관 조건 명시)
- 신청 기한
- 공고일로부터 1개월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지원사업 과제수행계획서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제출 ○ 협약 시기: 선정결과 통보 후 15일 이내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 정한 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에게 제출
- 문의처
- 방위사업청/02-2079-6443||국방기술진흥연구소/055-751-4950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인기 혜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