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현금(보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만원의행복 보험) 가입비 지원 ○ 재해 사망 시 2,000만원 지급, 상해 입원급부금 및 상해 수술급부금 지급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
- 문의처
-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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