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기타행정안전부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20종의 재산을 한번에 통합 신청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사망자 재산조회 - 민법에 따른 상속인, 상속재산 관리인 ○ 피후견인 재산조회 -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
신청 기한
사망일(실종의 경우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 사망자 재산조회 - (방문신청) 시·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분증 제시 - (온라인신청) 정부24 (www.gov.kr)접속 → 공인인증서 인증 또는 간편인증 → 신청서 작성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 → 접수증 출력 …
문의처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1588-2188||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02-3703-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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