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출자법인 지원(마을기업 육성)
현금행정안전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하는 법인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 시, 군, 구에 직접신청(온라인 신청 안 됨)
- 문의처
-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과/044-205-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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