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기타||현물산업통상부

LPG용기 사용가구 중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통해 가스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신청 기한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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