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기타||현물산업통상부
LPG용기 사용가구 중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통해 가스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 신청 기한
-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문의처
-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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