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지원금 지급
상시신청현금국가보훈부
생계가 어려운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과 특수임무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에게 매월 생계지원금 지급하여 복지향상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3.17.부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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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3.17.부터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또는 우편
- 문의처
- 보상정책과/044-202-5412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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