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로금 지급
상시신청현금국가보훈부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위문금을 지급하여 재해복구 및 자활의지 고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자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등
- 문의처
- 국가보훈부/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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