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상시신청기타(상담)국가보훈부
심리적 아픔이 있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제공으로 정서적 안정과 정상적인 사회복귀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본인과 그 유가족 * (본인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본인) 고엽제환자,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의무복무 제대군인은 군 생활 중 신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 한함)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유선 기타(팩스) 가능
- 문의처
- 보훈의료재활과/044-202-5689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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