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상시신청현금서울특별시 중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구청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
- 문의처
- 부동산정보과/02-3396-5931||부동산정보과/02-3396-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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