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상시신청현금서울특별시 중구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구청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
문의처
부동산정보과/02-3396-5931||부동산정보과/02-3396-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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