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급(비장애아동)

상시신청현금서울특별시 중구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
문의처
가족정책과/02-3396-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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