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상시신청현금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문의처
- 복지정책과/02-2199-7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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