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명절위문금 지원
현금서울특별시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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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설, 추석 명절위문금 : 기초생계급여·의료급여가구
- 신청 기한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
- 신청 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문의처
-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02-2199-7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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