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과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 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아래 3가지 중 단 1가지라도 불충족 할 경우 환급대상 아닙니다.★ 환급대상에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급 판정시부터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출산가정 ○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 신청 기한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등급판정일 기준, ①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②용산구 거주 1년 이상, ③신생아 용산구 출생신고)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용산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신청 : 정부24
- 문의처
- 건강관리과/02-2199-8075||건강관리과/02-2199-8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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