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노인 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 지원 — 본인부담 30%·평생 2개 총정리

본인부담 30% (임플란트 1개당 약 40만 원 안팎, 의료급여는 5~20%)상시 (치과에서 대상자 등록 후 시술)읽는 시간 7분 · 업데이트 2026.08.10
2026 노인 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 지원 — 본인부담 30%·평생 2개 총정리

만 65세 이상이면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틀니는 7년에 1회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 30%만 내면 돼요. 임플란트 1개당 약 40만 원 안팎, 의료급여 수급자는 5~20%까지 낮아져요.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금액
본인부담 30% (임플란트 1개당 약 40만 원 안팎, 의료급여는 5~20%)
신청 기간
상시 (치과에서 대상자 등록 후 시술)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 급여 안내 보기

만 65세 이상이라면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틀니는 7년에 1회 건강보험이 적용돼 전체 진료비의 30%만 내면 돼요. 보통 100만 원이 훌쩍 넘는 임플란트를 1개당 40만 원 안팎에 할 수 있는 셈이에요. 다만 시술 전에 치과에서 '대상자 등록'을 먼저 해야 보험이 적용되니, 조건과 절차를 미리 알아두는 게 좋아요.

어떤 제도인가요?

노인 치과 건강보험 급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씹는 기능 회복을 돕기 위해 임플란트와 틀니 비용의 상당 부분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제도예요. 보건복지부가 기준을 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등록·지급을 맡아요.

  • 임플란트: 1인당 평생 2개까지,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30% (2026년 기준)
  • 틀니: 완전틀니·부분틀니 모두 7년에 1회(위턱·아래턱 각각), 본인부담 30%

참고로 2026년 현재 임플란트 급여 개수는 여전히 평생 2개예요. 개수 확대(3~4개)나 연령 인하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대신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악 어르신에게도 임플란트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이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요(2026년 7월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 아직 확정 전이에요).

임플란트 건강보험: 평생 2개, 본인부담 30%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부분 무치악(자연치아가 1개 이상 남아 있는 상태)이면 적용돼요. 위턱·아래턱, 어금니·앞니 구분 없이 평생 2개까지 쓸 수 있어요.

구분 내용 (2026년 기준)
대상 만 65세 이상, 자연치아가 남아 있는 부분 무치악
개수 1인당 평생 2개
본인부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실제 부담액 치과의원 기준 1개당 약 35만~45만 원 (총 진료비 약 120만 원대)
보철 재료 PFM 크라운 + 지르코니아 (지르코니아는 2024년 12월 건정심 의결로 급여 확대)

다만 아래 경우는 시술 전체가 비급여라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2027년 급여 적용 추진 중)
  • 상악골(위턱뼈)을 관통해 식립하는 경우, 일체형 식립재료 사용
  • 뼈이식(골이식): 임플란트 본체는 보험이 돼도 뼈이식은 비급여라 별도로 수십만 원이 들 수 있어요

틀니 건강보험: 7년에 1회, 완전틀니·부분틀니 모두

틀니는 완전틀니(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와 부분틀니(남은 치아에 걸어 쓰는 경우) 모두 급여 대상이에요. 레진상·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가 해당하고, 귀금속 재료나 어태치먼트 특수 틀니는 비급여예요.

구분 내용 (2026년 기준)
대상 만 65세 이상 (완전틀니·부분틀니)
주기 7년에 1회 (위턱·아래턱 각각 계산)
본인부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실제 부담액 턱(악)당 대략 40만~50만 원대 (재료·의료기관에 따라 차이)
무상 유지관리 장착 후 3개월 안에 6회까지 진찰료만 내고 조정 가능

7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구강 상태가 심하게 변해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회에 한해 추가 제작이 인정돼요. 또 잇몸 변화로 수리(리베이스 등)가 필요한 경우에도 유지관리 급여가 별도로 적용돼요.

의료급여·차상위는 본인부담이 훨씬 낮아요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같은 시술도 훨씬 적게 내요.

자격 임플란트 본인부담 틀니 본인부담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30% 30%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10% 5%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 20% 15%
의료급여 1종 10% 5%
의료급여 2종 20% 15%

본인부담을 내고도 의료비가 부담된다면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도 함께 살펴보세요. 일부 지자체·보건소는 저소득 어르신 대상 틀니·의치 지원사업을 따로 운영하니 거주지 보건소에도 문의해 볼 만해요.

이용 절차: 시술 전 '대상자 등록'이 먼저예요

등록 전에 시술부터 받으면 보험 적용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순서를 꼭 지키세요.

  1. 치과 방문·진단 — 치과에서 임플란트·틀니 시술이 필요한지,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정을 받아요.
  2. 대상자 등록 신청 —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을 신청해요(대부분 치과가 대행하고, 본인이 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3. 등록 결과 통보 — 공단이 등록 결과를 확인해 줘요. 남은 임플란트 개수, 틀니 재제작 가능 시점도 이때 확인돼요.
  4. 시술 진행 — 등록이 완료된 뒤 시술을 시작하면 단계별로 본인부담금만 내면 돼요.

시술 전에 국가건강검진의 구강검진을 받아 두면 내 치아 상태를 미리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자세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노인틀니 급여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임플란트 2개를 다 썼는데 추가로 하면 얼마나 드나요?

평생 2개를 초과하는 임플란트는 비급여라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치과의원 기준 1개당 보통 100만~200만 원대예요. 2026년 현재 개수 확대는 시행되지 않았으니, 어느 치아에 급여 2개를 쓸지 치과와 상의해 전략적으로 정하는 게 좋아요.

틀니를 한 지 7년이 안 됐는데 다시 만들면요?

원칙적으로는 7년에 1회라 그 전에 다시 만들면 비급여예요. 다만 구강 상태가 심하게 변해 새 틀니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7년 이내라도 1회에 한해 급여로 재제작할 수 있고, 잇몸 변화에 따른 수리는 별도 유지관리 급여가 적용돼요.

뼈이식(골이식) 비용도 보험이 되나요?

안 돼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건 임플란트 식립·보철 과정이고, 잇몸뼈가 부족해서 하는 뼈이식은 비급여예요. 뼈이식이 필요한 경우 본인부담 30% 외에 별도 비용이 추가되니 시술 전 견적을 꼭 확인하세요.

어금니와 앞니에 차이가 있나요?

없어요. 상악(위턱)·하악(아래턱), 어금니·앞니 구분 없이 평생 2개 안에서 자유롭게 적용받을 수 있어요. 다만 보철 재료는 급여 인정 재료(PFM 크라운, 지르코니아)를 써야 하고, 그 외 재료를 쓰면 시술 전체가 비급여가 돼요.

65세 생일 전에 시작한 시술도 적용되나요?

안 돼요. 대상자 등록 시점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해요. 생일이 얼마 안 남았다면 생일이 지난 뒤 등록하고 시술을 시작하는 게 유리해요.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같은 다른 혜택도 함께 신청 시기가 되니 같이 챙겨 보세요.

정책 내용과 금액은 변경될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건보공단 급여 안내 보기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페이지로 이동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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