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노인 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 지원 — 본인부담 30%·평생 2개 총정리
만 65세 이상이면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틀니는 7년에 1회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 30%만 내면 돼요. 임플란트 1개당 약 40만 원 안팎, 의료급여 수급자는 5~20%까지 낮아져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 금액
- 본인부담 30% (임플란트 1개당 약 40만 원 안팎, 의료급여는 5~20%)
- 신청 기간
- 상시 (치과에서 대상자 등록 후 시술)
- 주관 기관
-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만 65세 이상이라면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틀니는 7년에 1회 건강보험이 적용돼 전체 진료비의 30%만 내면 돼요. 보통 100만 원이 훌쩍 넘는 임플란트를 1개당 40만 원 안팎에 할 수 있는 셈이에요. 다만 시술 전에 치과에서 '대상자 등록'을 먼저 해야 보험이 적용되니, 조건과 절차를 미리 알아두는 게 좋아요.
어떤 제도인가요?
노인 치과 건강보험 급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씹는 기능 회복을 돕기 위해 임플란트와 틀니 비용의 상당 부분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제도예요. 보건복지부가 기준을 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등록·지급을 맡아요.
- 임플란트: 1인당 평생 2개까지,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30% (2026년 기준)
- 틀니: 완전틀니·부분틀니 모두 7년에 1회(위턱·아래턱 각각), 본인부담 30%
참고로 2026년 현재 임플란트 급여 개수는 여전히 평생 2개예요. 개수 확대(3~4개)나 연령 인하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대신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악 어르신에게도 임플란트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이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요(2026년 7월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 아직 확정 전이에요).
임플란트 건강보험: 평생 2개, 본인부담 30%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부분 무치악(자연치아가 1개 이상 남아 있는 상태)이면 적용돼요. 위턱·아래턱, 어금니·앞니 구분 없이 평생 2개까지 쓸 수 있어요.
| 구분 | 내용 (2026년 기준) |
|---|---|
| 대상 | 만 65세 이상, 자연치아가 남아 있는 부분 무치악 |
| 개수 | 1인당 평생 2개 |
| 본인부담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 실제 부담액 | 치과의원 기준 1개당 약 35만~45만 원 (총 진료비 약 120만 원대) |
| 보철 재료 | PFM 크라운 + 지르코니아 (지르코니아는 2024년 12월 건정심 의결로 급여 확대) |
다만 아래 경우는 시술 전체가 비급여라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2027년 급여 적용 추진 중)
- 상악골(위턱뼈)을 관통해 식립하는 경우, 일체형 식립재료 사용
- 뼈이식(골이식): 임플란트 본체는 보험이 돼도 뼈이식은 비급여라 별도로 수십만 원이 들 수 있어요
틀니 건강보험: 7년에 1회, 완전틀니·부분틀니 모두
틀니는 완전틀니(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와 부분틀니(남은 치아에 걸어 쓰는 경우) 모두 급여 대상이에요. 레진상·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가 해당하고, 귀금속 재료나 어태치먼트 특수 틀니는 비급여예요.
| 구분 | 내용 (2026년 기준) |
|---|---|
| 대상 | 만 65세 이상 (완전틀니·부분틀니) |
| 주기 | 7년에 1회 (위턱·아래턱 각각 계산) |
| 본인부담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 실제 부담액 | 턱(악)당 대략 40만~50만 원대 (재료·의료기관에 따라 차이) |
| 무상 유지관리 | 장착 후 3개월 안에 6회까지 진찰료만 내고 조정 가능 |
7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구강 상태가 심하게 변해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회에 한해 추가 제작이 인정돼요. 또 잇몸 변화로 수리(리베이스 등)가 필요한 경우에도 유지관리 급여가 별도로 적용돼요.
의료급여·차상위는 본인부담이 훨씬 낮아요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같은 시술도 훨씬 적게 내요.
| 자격 | 임플란트 본인부담 | 틀니 본인부담 |
|---|---|---|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 30% | 30% |
|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 10% | 5% |
|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 | 20% | 15% |
| 의료급여 1종 | 10% | 5% |
| 의료급여 2종 | 20% | 15% |
본인부담을 내고도 의료비가 부담된다면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도 함께 살펴보세요. 일부 지자체·보건소는 저소득 어르신 대상 틀니·의치 지원사업을 따로 운영하니 거주지 보건소에도 문의해 볼 만해요.
이용 절차: 시술 전 '대상자 등록'이 먼저예요
등록 전에 시술부터 받으면 보험 적용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순서를 꼭 지키세요.
- 치과 방문·진단 — 치과에서 임플란트·틀니 시술이 필요한지,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정을 받아요.
- 대상자 등록 신청 —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을 신청해요(대부분 치과가 대행하고, 본인이 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 등록 결과 통보 — 공단이 등록 결과를 확인해 줘요. 남은 임플란트 개수, 틀니 재제작 가능 시점도 이때 확인돼요.
- 시술 진행 — 등록이 완료된 뒤 시술을 시작하면 단계별로 본인부담금만 내면 돼요.
시술 전에 국가건강검진의 구강검진을 받아 두면 내 치아 상태를 미리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자세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와 노인틀니 급여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임플란트 2개를 다 썼는데 추가로 하면 얼마나 드나요?
평생 2개를 초과하는 임플란트는 비급여라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치과의원 기준 1개당 보통 100만~200만 원대예요. 2026년 현재 개수 확대는 시행되지 않았으니, 어느 치아에 급여 2개를 쓸지 치과와 상의해 전략적으로 정하는 게 좋아요.
틀니를 한 지 7년이 안 됐는데 다시 만들면요?
원칙적으로는 7년에 1회라 그 전에 다시 만들면 비급여예요. 다만 구강 상태가 심하게 변해 새 틀니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7년 이내라도 1회에 한해 급여로 재제작할 수 있고, 잇몸 변화에 따른 수리는 별도 유지관리 급여가 적용돼요.
뼈이식(골이식) 비용도 보험이 되나요?
안 돼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건 임플란트 식립·보철 과정이고, 잇몸뼈가 부족해서 하는 뼈이식은 비급여예요. 뼈이식이 필요한 경우 본인부담 30% 외에 별도 비용이 추가되니 시술 전 견적을 꼭 확인하세요.
어금니와 앞니에 차이가 있나요?
없어요. 상악(위턱)·하악(아래턱), 어금니·앞니 구분 없이 평생 2개 안에서 자유롭게 적용받을 수 있어요. 다만 보철 재료는 급여 인정 재료(PFM 크라운, 지르코니아)를 써야 하고, 그 외 재료를 쓰면 시술 전체가 비급여가 돼요.
65세 생일 전에 시작한 시술도 적용되나요?
안 돼요. 대상자 등록 시점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해요. 생일이 얼마 안 남았다면 생일이 지난 뒤 등록하고 시술을 시작하는 게 유리해요.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같은 다른 혜택도 함께 신청 시기가 되니 같이 챙겨 보세요.
정책 내용과 금액은 변경될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