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품) 지급
현금||현물서울특별시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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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 신청 기한
- 만100세 생일 도래 달 1일 이후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2-2286-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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