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용 지원
상시신청현금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 ○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출생신고시 동시 신청)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혜택알리미' 신청 ○ 신청자: 산모 또는 배우자
- 문의처
- 건강관리과/02-2286-7151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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