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현금서울특별시 성동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가구에 월동대책비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 신청 기한
- 2025년 11월
- 신청 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문의처
- 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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