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상시신청현금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복지정책과/02-2286-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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