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상시신청현금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2022.7. 조례개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광진구 장애인복지과/02-450-7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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