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돌(출산)축하금 지원
이용권서울특별시 광진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2025. 1. 1.이후 출생아로 출생일 포함하여 지원일까지 계속하여 동일세대로 광진구 거주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
- 신청 기한
- 출생일 기준 1년 경과 후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신청 ○ 지급시기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 지급 ○ 지급방법 : 광진사랑상품권
- 문의처
-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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