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상시신청현금서울특별시 광진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신청
- 문의처
- 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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