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상시신청현금서울특별시 광진구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신청
문의처
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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