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축하금 지급
현금서울특별시 광진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광진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있는 만90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신청자격 : 본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
- 신청 기한
- 본인 생일달 15일까지 신청
- 신청 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문의처
-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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