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 낙상예방 및 안전물품 지원
상시신청현물서울특별시 광진구
낙상예방을 위한 어르신가구 안전물품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문의처
-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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