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현금서울특별시 광진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 신청 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문의처
- 광진구 복지돌봄과/02-450-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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