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현금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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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문의처
광진구 복지돌봄과/02-450-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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