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

상시신청현금서울특별시 광진구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비해당 ○ 지급일 기준 - 사망자 :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입자 : 타시도 확인하여 지급달에는 미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문의처
광진구 복지돌봄과/02-450-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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