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상시신청현물서울특별시 광진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문의처
- 광진구 건강관리과/02-450-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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