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상시신청현물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만65세 이상 기초생황수급(생계º의료)대상자 중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또는거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한 어르신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작성 및 제출
- 문의처
- 동행과/02-2127-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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