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상시신청현금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실, 유기동물 입양으로 소요된 소쥬자 부담비용에 대한 지원으로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 유도 및 입양 활성화를 통해 유기동물 보호여건 개선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우리 구 유실 유기동물(개,고양이)를 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써 동물등록 완료 입양자 - 유기돔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하여 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입양자가 유기동물 입양시 관련 비용 지출 후 신청 준비서류 준비하여 방문 혹은 이메일로 신청
- 문의처
- 동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02-2127-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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