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상시신청이용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기준중위소득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표준형' 이용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이내에 보건소에 신청
- 문의처
- 모자건강상담실/02-2127-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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