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공영장례 지원
상시신청기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장제급여 대상 중 무연고 사망자 ※ 장제급여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대상자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
- 문의처
- 동대문구 사회복지과/02-2127-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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