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상시신청현금||현물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O 방문, 온라인 O 방문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O 온라인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 문의처
- 사회복지과/02-2127-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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