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상시신청현금||현물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O 방문, 온라인 O 방문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O 온라인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문의처
사회복지과/02-2127-4238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 인기 혜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