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현금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관내 아파트 단지(의무관리대상 및 임의, 임대 단지)
- 신청 기한
- 매년 연초 2~3월경 구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
- 신청 방법
- o 신청방법 : 신청 구비서류를 지참 방문 접수( 동대문구청 주택과 2127-4664) - 접수 하기 전 사전에 구청에 공모사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 전문가 선생님 컨설팅 상담 문의)
- 문의처
- 동대문구청 주택과/02-2127-4673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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