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희망나눔 사랑의 PC 지원
상시신청현물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보급대상 : 동대문구 관내 주소지를 둔 개인이나 기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가까운 동주민센터(신분증, 보급대상 증명서류 지참)
- 문의처
- 동대문구 스마트도시과/02-2127-4318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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