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지원금 지원
현금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 신청 기한
- 26.9.1.~26.9.18.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문의처
-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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