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지원금 지원

현금서울특별시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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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신청 기한
26.9.1.~26.9.18.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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