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원
상시신청현금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함)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강북구청 청소년과 방문신청
- 문의처
- 청소년과/02-901-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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