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명절위문금 지원
현금서울특별시 도봉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법정 한부모가정
- 신청 기한
- 신청불필요
- 신청 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명절 위문금 지급기준일 당시 책정되어 있는 법정 한부모가족 보장가구 추출 후 지급
- 문의처
- 가족정책과/02-2091-3146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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