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현금서울특별시 도봉구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한 명절위문품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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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자격 보유시 자동신청(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 문의처
- 생활보장과/02-2091-3318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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