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기 위하여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산후 건강관리 비용부담 경감 및 산모신생아 건강증진을 함께 도모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 신청 방법
- ○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mail 신청
- 문의처
- 지역보건과/02-2091-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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