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기 위하여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산후 건강관리 비용부담 경감 및 산모신생아 건강증진을 함께 도모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mail 신청
문의처
지역보건과/02-2091-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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