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축하금 지원

현금서울특별시 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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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1년이상 거주한 만100세 및 만90세 어르신
신청 기한
만90세, 100세 도래되는 생신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문의처
어르신지원과/02-2116-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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